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I, J, K, L은 2010. 12. 26.부터 피고의 권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G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의 서울 남연희 동작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이자 임원으로서 권사의 직임을 맡고 있었고, 피고의 구역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N는 2014. 10. 18.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 의장 O에게 담임목사 이임 및 새 담임목사 부임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요청', '부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O는 위 소집요청에 따라 2014. 10. 23.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