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3

사건
2016가합501175 권사지위 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3.C
4. D
5.E
6. F
피고
G종교단체 H교회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I, J, K, L은 2010. 12. 26.부터 피고의 권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G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의 서울 남연희 동작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이자 임원으로서 권사의 직임을 맡고 있었고, 피고의 구역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N는 2014. 10. 18.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 의장 O에게 담임목사 이임 및 새 담임목사 부임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요청', '부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O는 위 소집요청에 따라 2014. 10. 23. '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