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501175 판결 권사지위부존재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G종교단체 소속 교회임.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이자 임원으로서 권사 직임을 맡았으며, 피고의 구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함.
원고들은 2014. 10. 18. 구역인사위원회에 담임목사 이임 및 새 담임목사 부임 안건 결의를 위한 소집을 요청함.
2014. 10. 31. 구역인사위원회에서 R을 담임목사에서 이임하고 S를 새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결의됨(이 사건 결의).
R은 이 사건 교단 서울남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1175 권사지위 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3.C 4. D 5.E 6. F
피고
G종교단체 H교회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I, J, K, L은 2010. 12. 26.부터 피고의 권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G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의 서울 남연희 동작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이자 임원으로서 권사의 직임을 맡고 있었고, 피고의 구역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N는 2014. 10. 18.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 의장 O에게 담임목사 이임 및 새 담임목사 부임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요청', '부임처리 구역인사위원회 소집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O는 위 소집요청에 따라 2014. 10. 23.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