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00202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소
주 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A>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1.자 고문위촉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 원고 A와 자문보수를 월 15,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A를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 A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매우 불공정하고 그 체결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등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며, 위 원고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고문위촉계약 제7조 제1항 라목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위촉계약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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