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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93229 추심금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56,123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추심채권 1) 피고는 동선산업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2012. 5. 11. 무배 당교보First저축보험Ⅱ[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9. 27. 무배당교보 First저축보험III(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1보험계약이 2013. 7. 1.. 이 사건 2보험계약이 2013. 8. 1. 각 실효되었다. 3)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1, 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은 2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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