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 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 B은 2012. 1. 27. 서울 마포구 E빌딩 제지하2층 제214호, 219호, 220호 22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호실 번호로 특정한다) 중 21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원고 C는 2012. 1. 27. 이 사건 부동산 22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③ 원고 A은 2012. 1.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