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27627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 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 B은 2012. 1. 27. 서울 마포구 E빌딩 제지하2층 제214호, 219호, 220호 22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호실 번호로 특정한다) 중 21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원고 C는 2012. 1. 27. 이 사건 부동산 22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③ 원고 A은 2012. 1. 27.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