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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50345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935,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중국 판매업자로부터 "윈도우즈 DVD 제품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 등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처인 피고 B 명의로 일본 라쿠텐, 일본 야후 및 일본 아마존에서 'F'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1. 4.경 피고 C에게 "상품 사용 등록과 인증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인증을 할 수 있는 정규 버전, 마 이크로소프트사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 '윈도우즈7홈 DSP버전과 PC메모리' 등 6종류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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