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제1토지 중,
(1) 별지2도면 표시 29, 34를 연결하여 축조된 옹벽 및 같은 도면 표시 42, 51을 연결하여 축조된 옹벽을 각 철거하고,
(2) 별지2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m2, 같은 도면 표시 42, 43, 50, 5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m2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1목록 기재 제2토지 중,
(1) 별지2도면 표시 51, 53을 연결하여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2) 별지2도면 표시 50, 52, 53,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m2를 인도하고,
다. 별지1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44, 45, 46, 47, 49,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3m2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붕용판넬, 일반공장(관리실, 창고, 사무실) 건물을 철거하고,
라. 별지1목록 기재 제3, 4토지를 각 인도하고,
마. 39,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8. 12. 22.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공장용지 1,771m2 등 별지1목록 기재 토지(위 토지 전체를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하고, 이하 같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4. 1. 15. D으로부터 원고 토지에 연접한 광주시 E 공장용지 1,674m2(2007. 8. 2. 1,742m2로 면적정정되었다), F 공장용지 1,451m2(위 토지 전체를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4.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E, F 토지와 원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44, 45, 46, 47, 49,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