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4,363,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20.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9. 10. 24. A와 사이에 B 카고크레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