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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91200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에서 'C'라는 상호로 하도급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청산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경 D과 사이에 삼척시가 시행하는 'E 상가번영회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중 '수직보링 천공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이하, 위 공사 및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6.경 이 사건 공사(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공사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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