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자동차 등을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는 구매자와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중개업자인데,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사무위탁약정(특약사항, 업무약정 및 추가약정 포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동차 등 구매자와 피고 사이의 할부금융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액을 기준으로 2% 내지 5%의 판촉(용역)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중고 자동차(B 신아 4.5톤 트럭) 구매자 C와 피고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였는데, C는 D, E 등과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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