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30,221,059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함)은 원고에게 30,221,0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A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B,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함)로 30,221,059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2015. 12.8.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30,221,059원을 전액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피고 A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30,221,059원을 송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은 위 금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피고 A의 대출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