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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2599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692,424원 및그 중 622,271,149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43,959,411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각 2016. 1. 31. 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5. 9.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0. 5. 접수 제89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장.법원행정처·서초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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