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0,956원과 그 중 34,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6.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앞으로 '현대라이프'라고 줄여쓴다)로부터 199,000,000원을 대출받았다(앞으로 위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 남양주시 B외 3필지 C아파트 제205동 601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58,7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4,500,000원의 보증보험계약(앞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