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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8249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윈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건 설 소팀 소속)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하여 과장으로 강등된 후 2016. 9. 최종적으로 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는 SI영업팀(SOC 소팀 소속)의 과장인 C가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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