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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403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284171(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2. 30.자 이행각서에 기한 3,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D점'(이하 '1호점'이라고 한다)과 'E 점'(이하 '2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2012. 12. 17.까지 위각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7,249,474원 중 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150만 원은 임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2016. 2. 10.부터 2016. 11. 10.까지 35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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