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6. 10. 31. 접수 제69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C은 구 경기 평택군 D 임야 480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43. 1. 14. 접수 제171호로 194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토지는 1981. 11. 18. 경기 평택군 D 임야 1,221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와 E 임야 366m2(그 무렵 경기 평택군 F 대 424m2로 되었다)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