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3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2. 26.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36m2의 인도일까지 매월 1,32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 부분 39.36m2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할 돈이 계산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를 단순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6.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36m2(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2. 1. 26.경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6만 원, 수도세 및 관리비로 5만 원 별도,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임차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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