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1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리사로서 'C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1. 10. 20. E과 미합중국인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기술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소외 회사 및 피고와 국내 및 해외특허의 출원, 심판청구, 등록된 특허의 유지를 위한 특허료납부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위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2013. 1.경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 등(모두 발명인과 출원인이 피고인 경우이다) 미수금이 총 40,212,875원(=1건의 국내 특허심판 관련 1,965,000원+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