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4,942,980원 및 이에대하여 2010.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C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2009. 9. 30.자 대여원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로 213,87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7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2012. 5. 30.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사건(2012머2133,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도 조정에 참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