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26355 초과상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42,980원 및 이에대하여 2010.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C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2009. 9. 30.자 대여원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로 213,87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7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2012. 5. 30.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사건(2012머2133,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도 조정에 참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