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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36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6089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8. 19.부터 2015. 5. 19.까지 사이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받은 범망막광응고술과 관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8. 19.부터 2015. 5. 19.까지 사이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받은 범망막광응고술과 관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보험기간 2001. 11. 28.부터 2057. 11. 28.의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특정질병수술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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