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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5188 공사대금
원고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2015. 9. 2.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 A 주식회사(2014. 7. 4.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015. 9. 2.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가 2013. 7. 22.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의 149,131,600원, 원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18,641,450원의 각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에 1,690,839,323원, 원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각 211,354,915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이하 '소송수계인 A'이라 한다)에 3,569,987,076원,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원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각 446,248,3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소송수계인 A을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소송수계인 A 80%, 원고 A과 D각 1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3. 3. 5. 조달청과 장기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F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 G(이하 '발주처'라 한다), 총공사 부기금액은 118,984,170,385원, 착공일은 2013. 3. 6. 총준공일은 2019. 3. 4.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7. 22. 조달청과 위 공사 중 2차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1,456,000,000원, 착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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