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원고가 D, E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건물 603호, 604호 전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월 158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8.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중개보조원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 D, E은 참석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