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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5558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원고가 D, E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건물 603호, 604호 전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월 158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8.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중개보조원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 D, E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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