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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298494(본소) 정산금
2017가단51851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943,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9,192,2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3,883,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실내장식, 가구디자 인업 등을 운영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부터 남녀관계로 교제하면서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및 D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 및 비용 등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2014. 12.부터 2015. 10.경까지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차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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