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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25537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주)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 A로, 보험기간을 2013.6.27. 24:00부터 2014. 6. 27. 24:0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스키장, 피 크아이랜드, 숙박시설, 레저시설, 음식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일체(골프장 제외), 사계절 눈썰매장(물썰매장, 1741m2, 5월-10월)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대 인)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상한도액은 1 인당· 1 사고당 2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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