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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94054 추심금
원고
1. 주식회사 삼익글라스
2. 주식회사 한울산업개발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삼익글라스에게 21,9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울산업개발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9. 소외 효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대건설'이라고 한다)에 김포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3. 4. 13.부터 2013. 11. 20.까지, 공사대금은 946,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효대건설은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익글라스(이하 '원고 삼익글라스'라고 한다)는 효대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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