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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7751 차용금등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51,20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B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C, D 이, 나. 원고 B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C은 자매 사이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 피고 D, E은 각 피고 C의 남편, 아들이다. 나. 원고 B은 2011. 8. 16.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자신의 구좌에서 피고 C의 구좌로 위돈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8. 19.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서 합계 48,797,441원을 피고 B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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