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4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3차선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