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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9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주혜진(기소), 홍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4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3차선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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