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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5731 사기
2014초기28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좀 빌려 달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며칠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4억 3,8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6억 3,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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