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12.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50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C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9. 2. 27.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6. 22, 근저당권자인 노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7. D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노송신용협동조합은 채권원리금 129,328,067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들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E는 보증금 중 33,573,806원을, F은 28,278,679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