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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230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12.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50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C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9. 2. 27.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6. 22, 근저당권자인 노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7. D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노송신용협동조합은 채권원리금 129,328,067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들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E는 보증금 중 33,573,806원을, F은 28,278,679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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