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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8613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펠루시드리테일(이하 '펠루시드'라 한다) 사이에 2013.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펠루시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53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1. 11. 25. 일성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일성화학'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3억 5,000만원, 보증기한 2012. 7. 18.(나중에 2014. 1. 3.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펠루시드는 위와 같은 일성화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일성화학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2. 23. 원리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6. 13. 1,384,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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