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A와 피고 사이에 이천시 D전 297m2 중 297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D 전 297m2 중 297분의 13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9. 26. 접수 제4179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08. 8. 25.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신용보증 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한도거래기간을 2008. 8. 25.부터 2010. 8.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 F의 아내인 A는 같은 날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3. 23. E에 보증금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3.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