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559620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대리권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3.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B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890,12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2009. 6. 초경 공사를 완료함.
  • B는 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함.
  • B는 2010년경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약속어음 배서란을 위조하고, 이를 원고 직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

23

사건
2014가합55962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정도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4. 6.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1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청구권에 근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5~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90,12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 라고 한다)하였고, 2009. 6. 초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