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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962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정도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4. 6.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1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청구권에 근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5~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90,12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 라고 한다)하였고, 2009. 6. 초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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