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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722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181,82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고운건설 주식회사(이하'고운건설'이라 한다, 이하 B과 고운건설을 함께 칭할 경우 'B 등'이라 한다)로부터 C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자사업(김제)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감리단이 이 사건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통신공사 면허가 없다고 지적하자, 원고는 2012. 1. 31. B 등과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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