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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29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9. 9.경 30,000,000원을, 2000. 5.경 170,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0. 7. 27.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 (매월 30일 지급)를 2002.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5. 4. 21.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00,500,000원을 2005. 5. 25.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06. 5. 26.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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