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 D에 대해서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44,444,000원 지급 의무가 인정됨.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토마토2저축은행은 F에게 대출 및 어음 할인을 해주었으며, E, G, 피고 A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음.
F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어음은 지급 거절됨.
토마토2저축은행은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미수 원리금 합계 348,712,226원이 남았음.
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0918 양수금
원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피고
1.A 2.B 3.C 4. D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44,444,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 C은 44,444,000원을 지급하고,
3) 피고 D은 44,44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B, C, D은 각 피고 A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중각 44,44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