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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00918 양수금
원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피고
1.A
2.B
3.C
4. D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44,444,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 C은 44,444,000원을 지급하고, 3) 피고 D은 44,44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B, C, D은 각 피고 A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중각 44,44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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