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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307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9,3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1. 및 2013. 5. 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2013. 7. 31.부터 2014. 1. 20.까지 1차 내지 4차 중도금으로 5,9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으로 2억 9,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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