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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2849 대여금 및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5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대여금 및 약정금 채권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2013. 6. 12. 조직한 계금 200,000,000원의 낙찰계를 포함하여 4개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2013. 1. 19. 조직한 계금 200,000,000원의 낙찰계의 2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계불입금 납입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2014. 4. 10. 현재 피고의 계불입금 지급채무 520,000,000원과 원고의 계불입금 지급채무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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