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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962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2,802,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성남시 분당구 D 대 4,640m2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있어서, 피고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금을 13,000,000,000원으로 하는 2010. 11. 26.자 우선수익자 설정계약을 2,612,802,2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12,802,211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은 성남시 분당구 G 대 4,961.9m2(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D 대 4,6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1. 2.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2003. 6.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E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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