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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930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2007. 7.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 44년(서기 1911년) 8. 1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는 공란이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주소는 공란이다. 나. (1)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7. 15. 접수 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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