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2007. 7.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 44년(서기 1911년) 8. 1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는 공란이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주소는 공란이다.
나. (1)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7. 15. 접수 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