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57,826원과 그 중 42,701,808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7. 10. 접수 제40378호로, 순번 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7. 10. 접수 제29435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07. 8. 23. 위 피고가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08. 8. 22.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4. 8. 14.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7. 8. 23.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또 원고와 피고 A은 2009. 3. 11. 위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32,500,000원,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