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1. 11. 16.자 기타잡수입부과고 지에 의한 20,62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혜영건설의 피고에 대한 2011. 11. 16.자 기타잡수입부과고지에 의한 19,354,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양건설'이라 한다)는 2009. 2. 18. 서울지방조달청과 피고 관할구역 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102,012,300원, 공사기간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혜영건설(이하 '원고 혜영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5. 서울지방조달청과 피고의 관할구역 내 '2010년 간선도로 굴착복구 공사(긴급)'에 관하여 공사금액 832,372,000원, 공사기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