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27775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3. 7. 23. 부산시 강서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2013. 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의 딸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2013.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0,078,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