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3. 7. 23. 부산시 강서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2013. 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의 딸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2013.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0,0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