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C(다음부터 'C' 이라고만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8만 주(총 발행주식 100%)의 매도 및 C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취지로 '기업매도 자문계약'을 맺었다. '기업 매도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업무범위]
. 을' (원고를 가리킨다)은 본 '매도업무' 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갑' (피고를 가리킨
다)의 이익을 대변하여 성실한 자문기관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다.
1. (주)C의 가치평가
2. '매도업무' 의 실행 및 추진방법에 대한 자문
3. '매도업무' 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조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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