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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0481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9,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569,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02호에서 A 산부인과의원(이하,'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빌딩 502호에서 D안과의원(이 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4. 6. 21. 01:00 내지 03:00 사이에 피고 의원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의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장과 벽을 타고 원고 의원으로 물이 흘러내렸다. 2014. 6. 30. 19:00 내지 19:30 사이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2차례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의원의 내부 인테리어와 원고 의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등이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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