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0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590,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0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4. 1.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0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1,4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금액 5,123,03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어 음금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