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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66106(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5가단7407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대표이사)과 피고(당시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8. 10.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6. 10.경 서울 송파구 E단지내 F 근로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아래 내용을 주로 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1) C은 F으로부터 근로자식당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여야 하고, F과의 모든 약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제1조 1항, 2항). (2) 피고는 C에게 선수금 3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하고, 정산은 매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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