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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62845 약속어음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들의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2008. 7. 14. 원고에게 액면 금액 6,440만 원, 발행일 2008. 7. 14., 지급기일 2011. 12. 30., 발행지 ·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들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현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공동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액면금 6,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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