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1989. 11. 20. 서울 중구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2012. 5. 10. 서울 중구 F건물(G빌딩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판 및 조판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관계
원고는 2011. 9. 30. E를 공동운영하던 I, 피고 B과 '신판입고 및 폐판회수계약'(이 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 계좌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