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607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1989. 11. 20. 서울 중구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2012. 5. 10. 서울 중구 F건물(G빌딩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판 및 조판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관계 원고는 2011. 9. 30. E를 공동운영하던 I, 피고 B과 '신판입고 및 폐판회수계약'(이 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 계좌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