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양동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가 위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우회전 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쪽에 차대"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뭐예요" 라고 항의하고 그대로 출발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