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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5186467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8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안양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기간 2008. 6. 1.부터 2009. 6. 30.까지, 공사대금 166,706,95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9.30.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부터 2010. 7. 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8,879,8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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