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8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안양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기간 2008. 6. 1.부터 2009. 6. 30.까지, 공사대금 166,706,95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9.30.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부터 2010. 7. 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8,879,8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