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인지액환급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30,15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77,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지환급청구 내지 국가배상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77,000원의 인지액환급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합49043호로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인지 1,075,000원을, 2006. 11. 2.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인지 34,480,000원을, 2007. 3. 3.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인지 41,674,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2007. 12. 7.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담당한 제31민사부 법원주사보는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조정으로 종결되었음을 이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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